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 관련 야근, 주말 출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매달 30시간인데

이걸 넘어야 야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가 몰려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 18시간 주말 약 13시간 정도해서 31시간이 되었다면

1시간의 연장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30시간 기준이 가능한것인지 / 해당 법령이 폐지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시행이 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중 하루는 주휴일이며 이 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30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현재로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의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