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원 소속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만들어진 법인 소속 근로자인데 본사인 한국 법인에서 해외에 설립한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 총괄을 국내 본사에서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분에 대한 근태관리와 임금지급 등 주된 인사노무관리를 대한민국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라 수당 및 휴일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임금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형태라면 주된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을 대한민국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별도 검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아닌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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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미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육비(임금)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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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마다 그리고 종사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 자료 등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개인정보보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 실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2.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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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원장이란 분이 학원 사정이 어려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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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그런데,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만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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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휴일인 날에 근로하기만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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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무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19일이라면 19일부터 14일 내로 그동안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일부터 19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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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명절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과 같은 상여금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우선 회사에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휴직이나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 중임을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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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또 수습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으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적용의 목적이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보다는 다소 적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동안 인사평가를 거쳐 해당 평가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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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퇴직하였는데 인턴근무 9개월이 퇴직금에 미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턴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른다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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