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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 신고를 하실 때 혼자서 신고하시는 것보다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료 분들과 같이 연명으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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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로 처리하시고 그 익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연차휴가처리를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경조휴가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처리해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경조휴가로 처리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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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지정일 보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 날짜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과 다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종종 있긴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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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 기간 동안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일학습병행이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지 않으셨으므로 해당 기간도 최근 입사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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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행사와 건물위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물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근로자들의 재배치 하거나, 다시 건물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휴업을 명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추후 계약체결이 불분명하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해고예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각 대상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대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대상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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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부분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업장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시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적용되므로 아직은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되고,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곳을 휴게시설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별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부득이 치료실을 휴게시설이라 간주하고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용자가 실질적인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휴게시설의 소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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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어디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직원을 등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산재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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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용역과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의 여지가 없는 일대일 당사자간 실질적인 용역 또는 도급계약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2. 개인에게 번역일을 의뢰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처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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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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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8월에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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