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지는 각 보험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산재로 처리되지 않아서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로 근태를 처리했다면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원 받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더 나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산재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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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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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가 배임횡령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징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 형사 유죄판결 확정 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형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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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일(주휴수당)은 일주일(7일) 간격으로 부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주중 입사자의 경우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나, 주중 입사일 기준 7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부득이 처음 입사 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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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하게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종종 사용자가 연봉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을 경우 이 부분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반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3. 한편, 사용자가 원래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통해 실제 퇴직금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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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후 비번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따라서 교대근무 변경 전과 그 후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주주야비를 들어가게 될 경우 비번일은 야간 근무가 끝나는 퇴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비번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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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회사에서3년6개월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회사이름이틀리면 퇴직 금은 어떻게되나요?사장은 자기랑상관없다배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숙사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기숙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기숙사비 반환을 요청하여도 일단은 반환하지 않음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한 회사에서 또는 동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셨다면 3년 6개월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근처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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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휴가비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있을시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 해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매월 지급받게 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이 경우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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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무 휴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광복절인 월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은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는 것이고, 화요일 및 일요일은 주 5일 근무에 따라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이므로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 사정에 따라 광복절 날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신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화요일 및 일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쉴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화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린 것이며, 예를 들어 광복절인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월요일과 일요일 2일만 휴무하면 되는 것이지,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쳤다고 하여 3일을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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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후 미지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대지급금은 나이 연령대 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모두 지급 받은 금액이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통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법정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 다른 직원분들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우선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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