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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이미 그 지급이 확정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실무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그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마지막 달인 12월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퇴직 당시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분의 1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되므로 마지막 해에 정산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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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세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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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무단 퇴사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퇴직 전 사전 고지 의무 위반 및 업무인수인계 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확답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질문자분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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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거나 창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경엄금지약정은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 등이 주어졌는지,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경업금지약정만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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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모두 적용되므로 22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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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회사에서 어떤 근로자를 진급 또는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회사의 재량적인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또는 진급 누락이 된 원인이 회사가 실시한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그에 따른 합리성 내지 적절성이 수반되고, 진급 또는 승진 누락이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인사적체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진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하여 진급을 누락시켜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해 사실상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진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이면서 개인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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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본인의 결혼 경조휴가 중 개인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연차휴가 또는 회사의 병가제도를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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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시급 1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퇴직하게 되는 마지막 달의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처음 인센티브 이야기를 할 때 퇴사하는 마지막 달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사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만일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마지막 달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이 아닌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휴일까지 최종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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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쓰기 이후 연차 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월 12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했다면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만큼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고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게 되면 당해 월의 월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3.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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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법에서 상실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게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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