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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비과세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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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무수당을 제수당으로 정한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과 직무수당으로 정한 임금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수당과 직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제수당 3,773,325원 중 얼마 만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검토하여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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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과는 다르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트레이너들이 일하는 방식과 내용이 질문자분과 유사한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비교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정리 잘해주셨는데 사실 실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사건이 복잡하기도 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도 판단을 잘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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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근무했던 부분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과거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신 것인지 확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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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2년의 기간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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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고 10일 이내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월 말 경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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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인정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온라인 카페를 관리함에 있어 수반되는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동안 5일을 근로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3일만 근로한 것으로 볼지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므로 결국은 적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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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인사권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언제나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 상 불이익,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최초 입사하실 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연구소(개발부서)로 특정하였다면 회사의 영업부로의 인사발령은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별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 상 불이익,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5. 인사발령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인사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직장내괴롭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하여 곧바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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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해당 이사라는 분이 명확하게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당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체결한 경업금직 약정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할 법률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사안은 법원에 민사와 관련된 소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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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들어가는 간호사분들의 경우 한달 오프 수를 평일, 주말 관계 없이 근무 일정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오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토, 일 주말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2. 즉, 질문자분의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오프 갯수를 출산 전후 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오프+오프+연차+연차+연차+오프+오프 이런식으로 연차와 오프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3. 병원 수간호사님이 근무스케줄을 정하실 때 질문자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오프 자체를 주말에 몰아서 넣어주고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간호사님들의 근무일정을 또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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