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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장급(관리직) 직원들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다만, 직급은 부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노동조합 규약으로도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4. 따라서 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도 아니고 또 별도 노동조합을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여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회사가 부장급 직원들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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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22년 정상근무한 9월,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3개월 중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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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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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처벌되길 원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등을 사용자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에서 신고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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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5일에 들어오는 월급이 지난 달 근무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아니면 당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일날 들어오는 월급이 정확히 언제 근로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확인하시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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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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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선 날을 회사가 퇴사일로 지정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지정한 경우 입니다. 이 중 후자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과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청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퇴직일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의 처리를 협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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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30조가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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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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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일부는 100%를 지급하고 일부는 90%를 지급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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