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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잉어257
공정한잉어25722.06.25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

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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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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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겟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며,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회사를 저작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명서의 발급ㅂ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