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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 마다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뿐이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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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021년 5월 18일 입사이므로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2022년 5월 18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중도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중도퇴사 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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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견이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해고 사유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말씀해주신 사유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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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되어 있으시고 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우선 신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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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어떤 근거로 연차휴가를 365일로 나누어 차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방식처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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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중도해지 사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취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까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실한 사항은 중진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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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스캔본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구두 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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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실시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러한 지급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전체 다수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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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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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인지 연차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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