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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병아리207
공손한병아리20722.06.16

연봉 계약 시 연봉에 여름 휴가비가 포함 되어있는데 여름 휴가를 못가도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 연봉에는 기본급+식대+명절상여금+여름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 소진해서 가구요.

이번 3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있는데 연차 발생 할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못 갈 것 같은데 여름 휴가비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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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급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휴가비가 연차휴가 내지 여름휴가를 실제 사용하는지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게 되나, 이와 달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항목 중 여름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에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여름휴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보입니다.

    • 여름휴가비가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3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있는데 연차 발생 할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못 갈 것 같은데 여름 휴가비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상이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못가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비를 부여하고 있고, 여름휴가를 사용한 자에 한하여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여름휴가비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여름휴가비라는 명목의 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