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연차관련건으로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는 여름휴가가 무급이기에 연차를 대체해서 연차수당 지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근로자는 입사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듣지를 못해서 연차로 대체한걸 납득할수 없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을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시 연차 대체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기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표방하여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급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환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여름휴가가 별도 유급으로 안내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본인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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