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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불독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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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도급업체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1년마다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1년마다 계약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은 기억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하도급업체가 기존 계열사와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며 업체명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역시 매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제가 입사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존에 근무한 하도급업체로, 그 다음 바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합병된 업체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내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2019년부터 그 날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를 새로 합병된 회사가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병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새로 합병된 회사가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새로 합병되는 시점에 기존 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합병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날부터(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상기내용 참고하셔서 퇴직금 청구릍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

      •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수탁변경에 따른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 고용여부결정하며,

      용역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상 고용승계 처리됩니다.

      이때 위 합병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계속근로 처리할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는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2019.9.~2022.10.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법에 따라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 이후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하다 합병되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병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하도급업체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