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도급업체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1년마다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1년마다 계약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은 기억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하도급업체가 기존 계열사와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며 업체명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역시 매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제가 입사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존에 근무한 하도급업체로, 그 다음 바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합병된 업체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내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2019년부터 그 날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