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1. 12. 20. 08:58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8년 3월1일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른 퇴사자의 퇴직금 문제로 인해 사측에서 2018년 9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 가입 후 사측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18년 9월에 1회 납부 후 18년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입금하지 않음 )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19년도 부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한다는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사측에서 '2018년도 퇴직금에 대한 포기 각서' 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당장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 각서에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부터 퇴사하게 되는 2021년 3월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측에서 입금하였습니다.

(사측에서 2019년 1월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도 9월에 퇴직연금에 가입 시키면서 납부한 금액을 2019년 1월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에 퇴사하면서 2019년 1월 에서 21년 3월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2018년도의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이럴 경우에 사측에서 2018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겠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벌금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인 바,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퇴사하는 시점이 아닌 재직 중)에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2.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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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1. 12. 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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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대체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2021. 12.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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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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