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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절 중인 회사에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 양식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식으로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어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양식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사직서를 별도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한달 내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지만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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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퇴직 전 한달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당일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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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의결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변경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표이사를 1인에서 다른 대표이사 1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표이사가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관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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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을 6개월 미만 가입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사유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이력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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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하서에 피진정인(사업주)이 언제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취하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진정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한다는 내용을 적으셔도 되는데 아마 근로감독관은 제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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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지급내역, 그리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는 가능하면 모두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그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추후 회사가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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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 근로자 교육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토의, 집체교육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교육만 실시했을 경우 전체 교육 시간 중 2분의 1이상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관리감독자보다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다만, 회사 조직도와 업무권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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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며, 나이는 만 15세 ~ 34세 에 해당해야 합니다.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대학졸업예정자포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금전적인 지원은 회사가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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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엣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하여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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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는 제외하고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2.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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