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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단지 시기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된 것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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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2.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등을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한 경우에는 육아를 위확 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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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어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B회사의 이직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앞에서 근무한 A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별도 소득 활동이 없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7월 또는 8월 경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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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시고 업무수행 또한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급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3. 그러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시면서 실제 근로자로 일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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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휴직시 보조금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직원이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동안 사업주가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와 같은 성질의 금품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법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 처리 등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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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미지급 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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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을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사직서 제출 시 7월 1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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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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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4일이상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의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치료 및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것인지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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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느정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소송과도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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