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의미 합니다. 2.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으로 인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허용 받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이면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되어도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시간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주말 근무도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는 회사의 선태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등 실제 근무표에 따른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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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은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시고 남편 분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질문자분 밑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만 질문자분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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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며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재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법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산재요양기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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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넣은 이후 다시 재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하할 때 별도로 다시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진정 취하 후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취하서 작성하실 때 피진정인이 추후 언제까지 임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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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월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하여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4월에는 모두 정상 근무하셨다면 5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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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지시권을 가진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족하게 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전체 근무시간 도중 회사가 총 얼마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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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체결한 계약 내용이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 내용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회사가 최초 3개월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당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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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입사일 기준(원칙)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며 회계연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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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휴일대체를 하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게되지만 연장근로에는 여전히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일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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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달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자칫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임금일할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2. 임금 일할 계산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추후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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