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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대장은 그 작성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에 실제 근로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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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임금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추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달라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가 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3. 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세법에 따른 세금처리 문제 등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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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의미 합니다. 2.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으로 인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허용 받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이면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되어도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시간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주말 근무도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는 회사의 선태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등 실제 근무표에 따른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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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은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시고 남편 분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질문자분 밑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만 질문자분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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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며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재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법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산재요양기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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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넣은 이후 다시 재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하할 때 별도로 다시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진정 취하 후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취하서 작성하실 때 피진정인이 추후 언제까지 임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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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월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하여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4월에는 모두 정상 근무하셨다면 5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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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지시권을 가진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족하게 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전체 근무시간 도중 회사가 총 얼마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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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체결한 계약 내용이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 내용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회사가 최초 3개월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당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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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입사일 기준(원칙)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며 회계연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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