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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병가로 쉰 기간이 전주와 그 다음주에 걸친 경우라면 실제 출근하지 못한 5일과 그 전주 주휴일 그리고 그 다음주 주휴일하여 총 7일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무급병가로 쉬었을 경우 출근하지 못한 5일과 주휴일(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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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회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는 그 성질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이직에 따른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만일 다른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직이라는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회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은 전액이 아닌 잔여의무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근로자가 반환 의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은 사이닝보너스를 약정한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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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어떤 사유로든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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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모두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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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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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파업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과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업한 경우도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3. 다만, 약정유급휴일 지급 요건은 관련 규정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사실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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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도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추후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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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했다면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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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2.08.02.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인 21.08.02.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즉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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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당직근무 성질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근무와 업무수행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찰, 감시, 전화대기 등 순수한 당직근무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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