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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이 체불되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임금수준, 생계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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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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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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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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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조의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상황이 상황인만큼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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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2월 8일 입사하셨으므로 1년 근무 시점인 2022년 2월 8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전 까지 사용가능하며 만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가능하며 만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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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소속되어 있는 A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B의 경우 독자적으로 판단하여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B는 연차휴가를 직원들에게 부여해야 하며 계속 부여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A와 B가 형식적으로는 분리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A와 B를 하나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통해 A와 B가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쉽게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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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다시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입사자들은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매년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회사가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입사한 첫 해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그 다음 년도에 선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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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질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에 병원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원 범위를 계약직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직원들의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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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료 직원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가해자라고 지목된 당사자의 진술 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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