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파업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과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업한 경우도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3. 다만, 약정유급휴일 지급 요건은 관련 규정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사실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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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도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추후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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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했다면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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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2.08.02.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인 21.08.02.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즉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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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당직근무 성질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근무와 업무수행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찰, 감시, 전화대기 등 순수한 당직근무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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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확인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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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육아휴직과 재계약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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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부분까지 포괄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과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부분(시급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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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다른 사업소득으로 매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한되는 것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이고 육아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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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재산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타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 직원들에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관례적으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외 별도 운영규정이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다만 해당 규정은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그 외 기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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