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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21년 책정된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을 21년 2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에 적립되어야 하는 총 적립분이므로 12분의 1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면 월 적립분이 산출됩니다해당 월 적립분을 2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10회)분 적립 하시고,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2. 22년 도는 22년 책정된 연봉 총액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들어간 대상자는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나머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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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령하신 보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해를 입게 된 경위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비보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어느 쪽이라도 재해를 이유로 수령하신 금액이 있다면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신 해당 금액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고 산배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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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일을 특정했을 경우 회사가 그 보다 앞선 일자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하게 되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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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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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주택 대출 이자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해당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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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위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 따져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위반이 확실하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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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본점과 지점에 있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본점(서울)에서 총괄하여 관리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직원들의 근무장소만 지점(경기도)인 것으로 볼 뿐입니다.2. 다만, 보험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점은 실제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점은 실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험관리가 가능해집니다.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본점에서 직원들의 보험관리를 총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점 직원은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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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주재원 한국 급여를 벨기에 측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주체가 국내 본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계좌로 송금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무 처리는 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파트를 통하여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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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우선 사장님에게 알바가 최종 끝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일 알바가 종료된 것이라면 14일 이내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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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근로자의날(일요일 근로자의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 일정표와 근로계약서, 교대 근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휴일로 보상한다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이므로 휴일도 원칙적으로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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