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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뻐꾸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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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잔업비 5천원만 준다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주일 수당은 5만원 입니다.

주말,주일에 나와 8시간 일하면 5만원 4시간 일하면 2만 5천원 입니다.

잔업을 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요.

제가 신입사원이라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신입들이 들어오기전에 바뀌어야 할 것같아 신고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5년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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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동청의 진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진정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익명으로의 진행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익명의 실시가 가능한 방법으로는 청원에 의한 근로감독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익명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5년을 기다릴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원한다고 청원하는 제도인데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알아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하게 된다면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 청원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기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잔업비 5천원만 준다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주일 수당은 5만원 입니다.

      주말,주일에 나와 8시간 일하면 5만원 4시간 일하면 2만 5천원 입니다.

      잔업을 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요.

      제가 신입사원이라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신입들이 들어오기전에 바뀌어야 할 것같아 신고할려고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5년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5년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시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