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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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세전 192만원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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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한 일이 3일 정도 밖에 안되셨으므로 회사가 별도 인수인계를 요청한다고 하여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인수인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도 통보하셨고 별도 업무인계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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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 사유(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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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됩니다.2. 3개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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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이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월급제라고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할 경우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인 경우에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을 따져봐서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을 통해 실제 더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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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금 1돈 미지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 미이행은 민사로 다투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님께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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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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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여 정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라는 효과로 인해 퇴직금도 지급되므로 보험관계도 상실신고를 같이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 되는 촉탁직인 경우에도 계약 시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취득 신고를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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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제외됩니다.2. 만일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법인 소속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직원이므로 두 개의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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