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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여 정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라는 효과로 인해 퇴직금도 지급되므로 보험관계도 상실신고를 같이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 되는 촉탁직인 경우에도 계약 시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취득 신고를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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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제외됩니다.2. 만일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법인 소속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직원이므로 두 개의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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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자금 용도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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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먼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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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에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전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조회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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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자료 제출하시면서 원래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편의점 쪽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까봐 거짓으로 일 6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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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입사일로부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즉,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다음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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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처음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날로부터 30일 정도 지났다면 그만두셔도 크게 관계 없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것도 아니며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하여 편의점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손해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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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곧바로 사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전하는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해야만 자발적으로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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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2. (2)번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3. (3)번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해당하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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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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