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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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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주재원 한국 급여를 벨기에 측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벨기에로 주재원을 파견을 하고자 합니다.

(벨기에회사는 법인이 아닌 지사입니다)

주재원의 급여의 경우, 해외계좌로 일부를 보내고 한국계좌로 일부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벨기에에서 추후에 세금신고를 할 때, 한국계좌로 보낸 급여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할까요??

꼭 벨기에가 아니더라고 주변 유럽국들의 예시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주체가 국내 본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계좌로 송금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무 처리는 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파트를 통하여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