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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1일 금요일이 포함된 해당 주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 이후부터 무급휴가라면 4월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과 출근한 날이 속한 해당 주 전부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임금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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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월력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영업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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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의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6월 전부 근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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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말씀은 권고사직 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먼저 권고사직을 회사에 요청하신 것 때문에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2. 권고사직은 그 모습이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할 것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먼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회사에 먼저 요청하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최종적으로 회사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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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해당 주 전부를 개근 하고 그 다음 주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변경 후에는 해당 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근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는 그 해당 주에 전부 출근하여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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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 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그러므로 8시간 x 최저시급 x 30일 =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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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첫째 주 월~목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둘째 주 월~목 연차휴가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 시 해당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다면 연차휴가를 총 5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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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공휴일 유급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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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토요일 근무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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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맨 처음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가리고, 집 주소도 일부 가리고 제출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민등록증 전체 사본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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