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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조건건이 알고싶어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와 함께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도 근로자 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장 또는 대표는 제외입니다.2. 하루 동안 실제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 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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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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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하므로 마지막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근무하셨던 이력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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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육아휴직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복직수당이 육아휴직수당 중 복직 후에 나머지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신청하시는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시기가 둘째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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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신상 및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전체 주소를 모두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주소가 아닌 일부 주소만 알려주시고 전체 주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인데 알려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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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한 두 달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만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이 최종 퇴사하기 까지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입니다. 회사가 그때까지 최종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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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액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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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계약만료료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조건을 이유로 가입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아니며, 지급 받은 공제금 역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만일 회사와 근로자가 애초에 계약직으로 할 목적이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입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 근로조건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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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한 고정 휴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해야 하는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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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만 부여받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구정 같은 다른 법정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역시 원칙적으로 1.5배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신 휴가로 보상해줄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동의할 경우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주휴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면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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