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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입니다.근참법 제16조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부득이 회의록 전부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일부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전체 공개가 어렵더라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참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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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사원은 자정이후로 하고 여사원은 23시로 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사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취업규칙이므로 반드시 표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니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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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2020년 9월 11일 입사이시므로 2021년 9월 11일이 1년 근무가 되는 시점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9월 11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부득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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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5.23일 퇴사하거나 5.24일 퇴사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 전주(5.16 부터 5.22)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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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만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수급일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급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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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 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1일 입사하시고 최종 8월 31일자로 퇴사하신다면 8월 근무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연차휴가를 챙기고 싶으시면 9월 1일까지 출근하셔서 근무하시고 9월 2일자로 사직하셔야 8월에 근무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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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안녕하세요. 입니다.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까지로만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즉, 정규직인 경우)이면서 별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수습 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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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순수 당직근무(순찰, 감시, 확인 등)만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시는 당직근무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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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휴업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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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입니다.1. 매월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는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며(유급휴일 임금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지급되는 총 임금은 유급휴일 임금 1배 +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입니다.2.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어떤 근로자는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근로자는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지 않아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체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휴일을 적용하는 방침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각 근로자들의 휴무일을 파악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회사 규정으로 휴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휴무하는 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까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시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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