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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래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인정되는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휴일로써 모두 인정되므로 역시 이 경우에도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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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은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아파트 등)의 관리비를 해당 사택을 사용하는 직원이 해당 기간동안 부담합니다(보증금과 월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실제 사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는 이를 사용하는 직원이 부담)따라서 사택 운영과 관련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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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대상기간중산재발생시일용직은조기취업수당대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 하던 중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2. 질문자분께서 중간에 산재요양기간으로 인하여 일부 공백기간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한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공백기간 없이 계속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 아니면 산재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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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러한 회사의 인사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하게 정한 경우 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당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업무로 인사명령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현재 상항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셨으나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과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인사명령이 있으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5. 근무기간이 1년 계약이신데 부당전보 구제신청 시 보통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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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약정 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회사 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 수당을 포괄하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적게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또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경우 이 또한 포괄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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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4월 22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4월 22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 사항으로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직 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2. 사직서 제출은 30일 전에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현재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좀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사직서를 그 이후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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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네 아르바이트로 일하신 기간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네 질문자분께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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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의 주장과 관할 노동청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주무부처인 관할 노동청의 이야기가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1988년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질문자분께서 한번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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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적된 연차휴가 2~3일을 한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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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수의 괴롭힘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명확히 없는 상황이나 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시니 이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이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회사가 약속했다가 퇴사 이후 말을 바꾼 해고예고수당 등은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정확한건 녹음된 발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 해고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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