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명의로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즉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별도 기재하실 사항도 없으십니다.(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시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회사 소재지 또는 일정한 권역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용인원만 증가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리해보면 질문자분께서 12일에 연차휴가 중 이셨는데 당일 오후 1시에 외조부 상을 당하셨고 회사 사내 규정으로 조부모상의 경우 경조휴가 2일(유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미 상을 당하신 1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중이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조휴가 2일 중 1일만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내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 중인 경우 그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1일의 휴가만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12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거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고려하지 않아 고용산재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가족 이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서 실제 직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하실 예정이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3.1. 입사하셨으므로 2021.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와 2021.3.1.부터 2022.3.1.까지 근무한 대가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3.31. 퇴사하셨으므로 2022.3.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다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상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도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셔서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을 보면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정규직인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정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라고 보시며 됩니다.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거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이미 구두상으로 질문자분께서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0
0
자발적 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인정 신청일 기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된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만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 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출근했을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