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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최초 1년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연차사용 촉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사 최초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을 시,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2.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정확하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적어도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추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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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유급으로 처리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7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 나옵니다. 사진상으로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합산되나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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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합의하여 연기한 경우에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서 연기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늦게 지급된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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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2)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전부 주 4일제 근무를 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그런데 주 4일제를 하는 근로자와 주 5일제를 하는 근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6.4시간입니다(8+8+8+8) / 40 x 8 = 6.4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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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8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상기와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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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연차휴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 최종 퇴직 전에 정산하는 것이지 중간정산 시점을 본 이전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지금 중간정산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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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단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회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관계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청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최종 어떤 이직 사유로 처리해줄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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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1년 8월 1일 입사이시니 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히 딱 1년 근무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작년 말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결한 사항이 있어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총 연차휴가일수를 11일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꼭 366일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22년 8월 1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인 8월 2일에 퇴사하셔야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는 아니며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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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여금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가 어떠한 귀책사유로 질문자분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상여금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상여금도 지급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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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보았을 때 연봉계약서에 포괄연장근무라고 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주 52시간 범위 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게 맞으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여자친구분에게 퇴근하셨다고 남기신 카톡만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는 기록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요건에 해당하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부여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 근무하신 사실이 있다면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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