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 시 미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사직을 수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가능하시면 회사하고 이야기 하시어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퇴직일 관련해서 조정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1월달 알바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1일 4시간 근무가 통상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아 특정한 날에 10시간 근무한 것은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명확하게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 = (24시간 + 24시간 +28시간 + 28시간) X 9160 = 952,6402.주휴수당 = 4시간 X 4일(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9160 = 146,5603.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6일 X 9160 X 1.5 = 164,880총 = 1,264,080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의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에 대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 라인' 입니다. 기관에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인사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결국 대상 기간제근로자 분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단이 동일한 대상 근로자분을 재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연차와 퇴직금이 적용되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인지 판단은 해당 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하게 됩니다. 3월 전체로 보면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 안에 해당 월의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마지막 주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21년 8월 경 주휴수당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매달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른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 - 진정인(근로자) - 피진정인(사업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사업주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3자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면 부득이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주의 압박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신다면 출석 조사 시 같이 동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분을 알아보셔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노무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하여 근무하신지 3개월이 지나셨으므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입사한 그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동의 하에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12월 입사하셨으므로 2021년 12월이 1년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2년차에 해당하게 되는데 2022년 3월 도중에 퇴사하게 되므로 2년 차 때는 만 1년 근무가 되지 않아 2년 차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매달 200만원인데 퇴직 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부 출근하지 못하여 마지막 달 월급이 150만원 일경우마지막 달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시1) 정상 출근했을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200만원 / 30일예시2)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150만원 / (정상 출근하는 일수 - 일부 출근하지 못한 일수)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2.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여름 휴가 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