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3개월 정도 시용기간을 두고 평가 후에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시용 평가에 필요한 3개월 정도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는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시용 평가 후 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대권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용 기간 연장 거부 또는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회사가 실질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시용에 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4. 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네 회사가 시용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고 난 이후에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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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31일에도 출근하셔서 마지막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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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청약, 현금연수증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 이후 결정된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네트제는 사실 의사나 약사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네트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 했으니 그 환급금 역시 회사가 돌려받으려 하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금급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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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할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업무가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신 것 같고,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질문자분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한 계약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계약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닌 한 질문자분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께도 한번 상담(무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청에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님이 권리구제상담을 위해 근무하고 계시니 노동청을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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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상이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입사일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전체적인 문언의 취지상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 시 정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사가 퇴직 시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한 일수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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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격리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 한 가지와2.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질문자분의 생각처럼 첫 번째 방법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질문자분께 무급처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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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보장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 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측 위원 중 일부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날 근로가 없는 휴무일(또는 비번일)인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근로자측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측 위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여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회의에 참석하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위원보다 실제로 근무는 동일하게 했는데 임금은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휴무일에도 회의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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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보상휴가제입니다. 1. 초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8 X 1.5 = 12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도 12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반 근무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로 인정되는 총 일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등을 정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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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이 되는 4월 1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만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기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1개월 모두 정상 출근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개인사유로 10일과 11일을 출근하지 않고 쉬셨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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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1주가 월에 걸쳐 있다고 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가 이번 달 말일과 다음 달 초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 =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 안에 보통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다음 달에 걸쳐 있는 주휴수당은 다음 달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기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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