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무단결근 및 내용증명 발송예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퇴사 통보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공고에 명시된 금액 및 출근시간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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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vs 자진퇴사 회사가 트집잡아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 만료 시 근무 종료하는 걸로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회사가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재계약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최종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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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3월 4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달 4월 4일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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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영농토지 직불금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도 토지(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할 경우 농민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주말 또는 퇴근 후에 농지를 경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곧바로 이러한 부분이 겸직 또는 겸업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작된 농작물을 판매하여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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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질문주신 내용으로 1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180만원 정도 해당합니다. 18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180만원 보다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15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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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진 전환됐는데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만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6월 1일부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때 3.3% 근무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기간이 오래지나면 3.3%기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3.3%도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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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나머지 가족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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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곧바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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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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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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