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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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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으로 마지막 근무하는 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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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면 퇴직일이 5월 1일이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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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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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곧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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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에 대하여
우선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6+6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내분이 공무원 이시기 때문에 아내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 시 남편만 6+6제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한 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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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도 일요일은 일을 안하나요? 일을 하게되면 규정위반인가요?
주 5일제 근무가 안착되면서 건설현장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일요일 근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요일 근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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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시간 종료 이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반드시 꼭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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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어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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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미사용한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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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간을 아예 못 쓰는게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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