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1부 저1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아, 업무가 많지않아 ‘근무 종료’를 안내드린다며 근무 10일 만에 퇴사가 되었습니다.
공휴일 근무도 평일 근무자는 똑같은 시급으로 적용되었으며 평일 근무자가 주말 근무 요청으로 근무를 해도 평일과 똑같은 시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5월 한달동안 다른 일 알아보기도 시간이 걸리는데 노동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