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받는다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거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네, 150만원 받으신다면 현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고려하더라도 법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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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3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179.9만원이기에 위 임금이 세전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무시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받는다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거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답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일 주35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주 7시간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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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1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180만원 정도 해당합니다. 18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180만원 보다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15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3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35+35/5)*4.345*9860원 입니다.
세전 1,799,351원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04,3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