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시급 10,000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해당 기준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2,090,00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고의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