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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랑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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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시 주휴 포함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시에 3개월 급여 총액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예를들면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아왔는데 주휴 제외한 최저시급만 쓰는게 맞는건지 주휴포함 금액을 쓰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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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총액'이라는 건 모든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3개월 급여 총액에 당연히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 할 때는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저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시급+주휴수당)을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주휴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저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