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이 무단결근하여 퇴직금 계산해야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모두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걸까요? 아니면 무단 결근한 일수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한달+한달+0원)을 2달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더 커집니다.
결론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이런 경우에 재직기간은 1달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뜻을 잘 모르고 질문주셨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이므로, 3개월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1일 통상임금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됨)
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하였을 때, 전체의 기간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간별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일수가 아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의 평균임금 대신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