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이 무단결근하여 퇴직금 계산해야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모두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걸까요? 아니면 무단 결근한 일수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한달+한달+0원)을 2달로 나눕니다.

    3. 이렇게 하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더 커집니다.

    4. 결론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이런 경우에 재직기간은 1달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뜻을 잘 모르고 질문주셨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이므로, 3개월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1일 통상임금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됨)

      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하였을 때, 전체의 기간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간별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일수가 아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의 평균임금 대신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