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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지급.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하고 이를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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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vs 4대보험 장단점 질문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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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셨다면 최종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종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다 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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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추천제도 모집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크게 공개채용방식(정기 채용)과 경력직 등을 채용하는 수식 채용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정기채용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해당 채용 공고 기간 동안 지원한 대상자들에 대해 입사 지원 서류 제출과 면접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수시채용의 경우에는 필요한 그때그때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회사가 사내추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별도 공지를 통한 기간에만 추천을 받겠다라고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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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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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나라에서 별도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해당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가입 신고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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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근로자이지만, 현장 점검을 위해 외부에서 시설물을 둘러보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업무가 내근직 업무이긴 하나 외부 시설물 점검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외근 업무로 인하여 일사병 등에 걸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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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에 대해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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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식이 회사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회식이 다른 거래처와의 업무적인 만남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식이라면 이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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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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