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6월 25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0개 있는 상황인데, 퇴사 전 연차 소진을 할지 퇴사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지와,
회사에서 연차 소진 대신 수당으로 지급 하길 원하고 저는 소진을 원할 시 이 부분은 제 선택에 회사가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연차 소진을 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회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여 연차가 10개 있는 상황에서 퇴사 전 연차 소진을 할지 퇴사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다만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 시에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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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선택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할 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연차 소진(사용)이 어려워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적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근로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받고 싶으면 일하고 싶은 날까지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면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하고 이를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