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조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3.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시간 일찍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1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0
0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신고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데 실질은 근로자인데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0
0
산재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에 4대 보험은 알아서 납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복직 시 소정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0
0
이전직장이랑 현재직장이랑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0
0
1년 퇴사 관련 연차수당 지급 유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4.16에 해당하여 마지막 근로 후 4.17.이 퇴직일이 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4.17.에 일단 출근하여 4.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가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에 곧바로 퇴사 처리 된 것이므로 퇴사일은 4.17.이지만 4.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0
0
만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0
0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곧바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턱없이 낮은 조건제시로 계약연장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조건이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최종 거부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7
0
0
국가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도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 미공제한 3.3%를 공제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