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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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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지급시급과 연월차수당지급시급이 달라도되나요?

제목그데로 입니다.

시간외수당 적용시급과 연월차수당지급시급이 같아야하나요?

저희는

1.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시급

2.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시급

1번은 상여금계산시 사용하고

2번은 시간외수당지급에 이용됩니다.

연월차수당 지급시 1번으로 지급하면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여금을 중도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해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3. 1번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일부 제외된 채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두 종류일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은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상여금이 포함된 시급으로 연차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통상임금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과 시간 외 수당의 시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두 수당 모두 동일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금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