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부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최소한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