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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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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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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담당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욕설을 한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또는 거래처 등 제 3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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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취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건까지 포함해서 취하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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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 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인지하여 법 위반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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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직장의 위계질서 문란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계질서 문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하대한 것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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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도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휴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우선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별도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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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최종 퇴사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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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 사업장마다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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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을5년간 지속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센티브 평가로 변경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 취업규칙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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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이 14일 이상이므로 주휴일이 2번 인정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2. 수요일도 원래 출근하는 날에 해당했다면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4월 10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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