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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이는 주간 근무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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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고용보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 근로자 상용직 + 상용직 가입은 제한됩니다. 2. 다만,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 방식으로는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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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 시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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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동일한 회사이긴 하나 각각 다른 근무지에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급으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C근무지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급은 9860원이므로 A와 B근무지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차휴가는 각 근로계약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근무지에서는 아직 1개월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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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상근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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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근무(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사전에 미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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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평 정도의 작은 교습소는 직원채용이 안 되어 근로 계약서를 원래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것인가요?> 작은 교습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2. 정리 및 준비의 목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챙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사전 준비 및 정리 등을 이유로 30분 먼저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면 이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왜 1년-2년 이상 근무해달란 소리를 하며, 아파도 나와야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해주는 건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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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고려한다면 권고사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진퇴사로 작성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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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잠깐 단기로 알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알바를 하지 않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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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가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미리 월급에 대해 가불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불을 해줄지 말지는 회사 재량사항에 대항하므로 회사가 가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월급에 대해서 미리 가불받는 것은 가능하며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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