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현재 저희 회사는 휴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월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데요
지금 해당 결재권을 가진 상급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감정적인 사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당 및 출장비 결재를 올린 건에 대해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