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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새201
모던한황새201

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현재 저희 회사는 휴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월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데요

지금 해당 결재권을 가진 상급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감정적인 사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당 및 출장비 결재를 올린 건에 대해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감정적인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 상사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상위자에게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출장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상급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상급자분이나 인사팀 등에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