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현재 저희 회사는 휴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월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데요
지금 해당 결재권을 가진 상급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감정적인 사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당 및 출장비 결재를 올린 건에 대해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감정적인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 상사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상위자에게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출장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상급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상급자분이나 인사팀 등에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