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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법정근로시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별도의 회사라면 A회사에서 40시간 B회사에서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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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은행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요청을 확인한 뒤에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곧바로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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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동의서 미동의시 무급일 급여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무급휴직 미동의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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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또는 불이익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봉 등 경징계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중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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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이돌보미로 일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도 아니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부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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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할 때 징계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직이나 그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별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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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4.1.자로 업체가 변경된다면 사실상 이전 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4.15.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지급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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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초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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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며,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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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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