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 징계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후배 직원이 한동안 무단 결근을 하더니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징계는 없이 바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한 경우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할 실익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어차피 그만두겠다고 나간 직원에게 사기업이 징계를 해봐야 최고 징계가 해고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이후 퇴직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징계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 처리 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다면 사기업에서는 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징계처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경우 별도 징계없이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