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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6

선거 날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는 날 회사에서 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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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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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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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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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는 날 회사에서 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선거일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동시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

    5인 이상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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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도 공휴일로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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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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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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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날(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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