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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
기쁜원앙6724.03.26

프리랜서 계약서 지급 관련 문의

계약서에 총 400만원 (3.3 소득공제포함) 계약기간은

2월13일 - 4월 12일이나 중도 계약 해지로 2월13일 부터 3월12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비용 지급할때 소득공제 부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 비용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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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떼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이라면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3.3%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우선 한 다음에 세전 급여액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고려한다면 3.3% 공제하고 지급(세무 신고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한 후 세금부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