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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파견법 적용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곳에서 근무하고 온다 하더라도 이미 2년간 파견근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과거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년이 초과된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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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으회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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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괴롭힘이 심해서 직장에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에 별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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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의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8일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통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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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도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를 들어 11개월 기간을 꽉 채워서 신청하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기한이 제한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미루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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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사용한 무급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법 해석상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용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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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전 사용가능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매월 개근해야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되므로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2023.11.20.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2024.09.02.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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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그 이후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된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채용공고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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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조기취업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 받는다는데 창업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으로 사업 준비를 위한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사업준비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준비를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 개시를 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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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행정종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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